[국가원로자문회의란?]대통령국정 자문

  • 입력 2000년 5월 7일 20시 52분


국가원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헌법상의 여러 가지 자문기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기구’로 설치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전직대통령이 의장맡아▼

국가원로자문회의는 5공 출범 초 신설된 국정자문회의가 6공 출범 직후인 88년 확대개편된 것.

그러나 ‘퇴임 후 영향력 유지를 위해 또하나의 권부(權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부닥친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이 88년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현재까지 사문화 규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규정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에는 의장과 원로위원들에게 수당지급 대신 ‘의장은 국회의장, 원로위원은 국무위원에 준하는 여비지급’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장관급 사무총장 등 사무처 공무원을 38명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도록 돼 있다’는 것.

따라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의장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맡게 된다.

▼YS에 의장직 제의 관측▼

이 때문에 김대통령이 9일로 예정된 ‘DJ-YS’ 회동에서 김전대통령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YS에게 원로자문회의 의장직을 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국가원로자문회의의 대국민 이미지가 여전히 부정적인 데다가 김대통령이 설사 제의를 한다해도 YS가 그런 직책을 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상도동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상도동 관계자는 7일 “만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당장 YS가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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