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委 공무방해 선거운동원 구속

  • 입력 2000년 3월 29일 21시 59분


광주지검 해남지청 문홍성(文洪性)검사는 29일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요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남 해남-진도의 A후보측 선거운동원 박모씨(39)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8일 해남군 산이면 모회사 사무실에서 인근 주민 7, 8명을 상대로 A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해남군선관위 직원 4명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박씨는 또 군선관위측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A후보의 자서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토록 요구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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