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납세저조]議員세금 소득같은 직장인의 20% 불과

  • 입력 2000년 3월 29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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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들의 소득세 납부내용이 29일 공개되면서 동아일보사에는 “왜 이렇게 세금을 적게 냈느냐”며 문의하는 직장인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대기업 이사라고 신분을 밝힌 한 독자는 자신의 지난해 소득 및 납세내용을 공개하면서 ‘세금불평등’을 문제삼았다. 그가 지난해 번 총소득은 6900만원으로 의원들의 세비 총액과 비슷한 수준. 그러나 납부한 세금은 1075만원(3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3225만원)에 이른다. 이는 3년간 납부한 종합소득세 총액이 600만원 이하가 수두룩하고 심지어 300만원 이하도 있는 의원들의 납세 규모와는 ‘하늘과 땅’ 차이인 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독자의 경우 공제대상이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본인 및 가족공제 300만원, 기타 의료비공제를 합쳐 모두 1650만원. 따라서 과세표준은 5250만원이었고 1000만원 미만까지 10%, 1000만∼4000만원 미만 20%, 4000만∼5250만원까지 30%세율을 각각 적용받아 1075만원의 세금을 냈다. 반면 지난해 23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모 의원의 경우 일반인들에겐 그림의 떡인 비과세대상 소득이 입법활동비(매달 180만원씩 연간 2160만원) 등 2664만원에 달했다. 또 동료의원들에 대한 후원금(1200만원)기부 등 공제액도 2672만원. 결국 과세표준은 1672만원으로 납부세액이 234만원으로 계산된 것. 그러나 이 정도는 현역의원 중에서는 비교적 ‘성실납세자’에 속하는 편이다.

이날 본사로 전화를 건 또다른 직장인은 “지난해 3800만원을 벌어 이 중 4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냈는데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낸 후보들이 수두룩한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공종식·차지완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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