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부장판사)는 29일 민주당 전북 군산지역구 당원 황선주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서울 노원갑지구당 당원 219명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유사신청 5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뒤 하루 만인 25일 다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군산지역구 강현욱(姜賢旭)후보 등은 후보자격을 유지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법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치면 공천한 정당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후보자를 바꿀 수 없어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신청인의 경우 탈당해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함운경(咸雲炅)한국정치발전포럼 대표가 24일 법원에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강현욱후보의 자격이 상실되자 유사 신청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