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공천-재공천 무효訴 기각 잇따라

  • 입력 2000년 3월 29일 19시 46분


법원이 잇따라 제기됐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공천이 유지된다고 결정해 ‘밀실 공천’의 효력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부장판사)는 29일 민주당 전북 군산지역구 당원 황선주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서울 노원갑지구당 당원 219명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유사신청 5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뒤 하루 만인 25일 다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군산지역구 강현욱(姜賢旭)후보 등은 후보자격을 유지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법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치면 공천한 정당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후보자를 바꿀 수 없어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신청인의 경우 탈당해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함운경(咸雲炅)한국정치발전포럼 대표가 24일 법원에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강현욱후보의 자격이 상실되자 유사 신청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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