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D-16]"선거용품업체 때문에…"선관위 골치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가 무슨 선거운동용품 보증서라도 되는 겁니까.”

선거운동용품에 대한 선관위의 ‘사용해도 좋다’는 서면답변서를 ‘보증서’처럼 사용하며 판촉활동을 벌이는 선거용품 업체의 상술(商術)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A선거기획사는 최근 야광(夜光)처리를 한 후보자의 사진이나 선전벽보가 선거법상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서면으로 선관위에 질의했다. 어렵게 상품을 개발했지만 후보들이 불법용품이 아닐까 의심하는 바람에 자주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 기획사는 ‘사용할 수 있다’는 선관위 답변서를 제시하며 활발한 판촉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B기획사도 홍보물을 붙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발, 선관위에 사용여부를 문의했다. 이같은 서면질의는 최근 각 지역선관위에 하루 3, 4건씩 접수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데 사업자들의 서면질의가 많아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며 “장사 목적의 서면질의에는 가급적 전화로 답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기획사 대표 김모씨는 “좋은 선거용품을 만들어도 법에 저촉될까봐 사용하기를 꺼리는 후보가 많아 선관위의 서면답변을 ‘보증서’로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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