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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6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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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옥외 정당연설회가 허용됨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유권자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전이 본격화된다.
특히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후보자들은 등록과 함께 최근 3년간의 납세 실적과 병역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선관위는 인터넷 등을 통해 납세 병역 사항과 함께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까지 전면 공개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227개 선거구의 출마 예상자가 여야 4당과 군소 정당 공천자 및 무소속 출마자 등을 합쳐 12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5.2∼5.3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16대 총선과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가 28일부터 선거일인 4월13일 투표 종료시간(오후6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또 28일부터 선거일인 4월13일까지 전국적으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합대회 야유회 등 기타 집회도 열 수 없다. 다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이외에 선거와 무관한 순수 목적의 동호회와 부녀회 등의 모임은 개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유권자들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누락 오기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이의신청을 해 정정할 수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