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선거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15대 총선 때는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 비용을 산출했으나 이번에는 선거운동 방식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삼았고 방송연설 비용이 추가됐으며 물가 및 인건비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 중 정부 보전액은 15대 총선 때 89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공영제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5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관위는 또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15대 총선의 5억15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한 5억8000만원(정부 보전액 4억5136만원)으로 고시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로부터 선거 비용 제한액을 통보 받는 대로 이를 취합해 18일 고시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