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출두 밤샘조사…묵비권행사 신문차질

  • 입력 2000년 2월 17일 19시 40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임휘윤·任彙潤 검사장)은 17일 정의원이 자진출두함에 따라 정의원을 상대로 언론대책 문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 밤샘 조사했다.

정의원에 대한 조사는 형사3부 오세헌(吳世憲)부부장 등이 맡았으며 이들은 1144호 특별조사실에서 정의원을 상대로 언론대책 문건의 작성자로 이강래(李康來)전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한 경위 등에 대해 신문했다.

정의원은 그러나 “검찰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력의 사주를 받고 나를 표적으로 삼아 탄압하려 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정의원이 이름과 주소 등을 말하고 모든 신문사항에 묵비권을 행사한 후 서명 날인만 하고 있다”며 “철야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밤 12시까지만 조사하고 정의원을 귀가시키려 했으나 본인이 계속 조사할것을 원해 조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의 변호인 엄호성(嚴虎聲)변호사는 “더이상의 추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조사실에서 잠을 자며 피고소 피고발 사건 9건에 대해서만 끝까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의원이 묵비권으로 일관함에 따라 사건 1건당 2시간 정도의 조사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언론대책문건 △유종근전북지사의 명예훼손 고소 △한국 BBS연맹의 무고 맞고소 사건등에 대한 1차 피의자 신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으며 불구속기소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수형·정연욱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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