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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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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변질 정도가 심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대해 내년 중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과 함께 독소조항 이외의 규제개혁안 자체가 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당초 약사 및 의사단체의 임의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의약업계의 로비에 밀려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