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심의거친 변호사법 개정안 '개악' 논란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9시 07분


국회 법사위가 24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改惡)’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법조비리사건 이후 법조비리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법부무는 후속책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변호사’가 대부분인 법사위원들이 ‘빗나간’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한 것.

소위는 이날 당초 법무부안에 포함된 법조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을 ‘변호사와 직원 간의 신뢰관계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사건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규정 또한 세무신고용 수임장부가 작성되고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또 변호사 및 사무직원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법원 및 수사기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과잉제재’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소위에서는 유일하게 비율사 출신 의원인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이 제동을 걸었으나 변호사 출신인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의원은 “‘변호사 의원’들이 어떻게 ‘변호사법 개정안’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며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이 관련법을 심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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