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특소세 면제된다…국회 재경-법사委 의결

  • 입력 1999년 11월 18일 22시 37분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는 18일 에어컨 등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소세 면제 대상은 △값비싸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가전제품 △청량음료 설탕 등 식음료품 △피아노 크리스털 유리제품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 입장료 등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3500원으로 확정하고 석유류제품에 대한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과 같은 30%로 유지키로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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