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내달초 國調]증인채택은 누구까지…

  • 입력 1999년 11월 16일 00시 52분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실시될 ‘언론대책문건’관련 국정조사특위는 어떻게 진행될까.

그동안 여야간에 논란을 빚었던 국조특위의 명칭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위원회’로 정해졌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특위명칭에 ‘언론말살’이나 ‘언론장악음모’라는 표현을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막판에 양보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국정조사시기는 다음달 2일 200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직후인 3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기간과 특위위원의 비율(국민회의 4, 자민련 2, 한나라당 5명)에는 쉽게 합의했으나 증인채택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언론문건’의 직접 당사자인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및 최상주(崔相宙)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은 문기자가 전화통화한 청와대관계자와 중앙일보편집간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언론문건과 관련이 있다는 확증이 드러나지 않는 한 증인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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