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1월 3일 2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기자에게 1000만원을 준 시점이 “4∼5개월전”이라고 했다가 이를 지난해 12월 전후라고 정정하면서 그 증거로 이기자의 편지 내용을 일부 지운 채 공개했었다.
삭제됐던 부분은 “장인께서 1억원을 갚아주셨고 치과개원의사인 매제와 서울대 치대교수인 처남, 서울고법판사인 동서가 보태줘 5000만원을 해결했다” “저도 집을 전세로 돌려 6000만원을 갚은 뒤 지난 11월10일 전세도 포기하고 처가살이를 택해 5000만원을 더 갚았다”는 등의 내용.
일부 언론에서 문제삼았던 “1억원은 추가로 떠안아 주시겠다”고 한 부분은 ‘장인어른께서’로 확인됐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이날 편지 전문 공개 이유에 대해 “여권이 이 부분을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이기자의 연계근거로 이용하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더이상 이기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