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기부행위 16일부터 금지

  • 입력 1999년 10월 15일 20시 00분


16일은 내년 4월13일 총선을 180일 앞둔 날.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불법기부행위를 하는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선심관광이나 금품 및 식사제공 등을 요구하는 유권자들과 친목단체들도 처벌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에게 무료진료나 법률 및 세무상담을 해주는 행위 △관혼상제 개업식 준공식 개소식 등에 화환을 보내는 행위 △민법상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에 현금이나 1만5000원 이상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된다. 또 △관광 야유회에 찬조하거나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직접 관계가 없는 사찰 교회 성당 등에 헌금하는 행위 △향우 동창 친목회 등에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대상.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달력이나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경력 및 구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살포하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된다.

그러나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의 관혼상제에 1만5000원 미만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원회 참석자에게 1인당 3000원 범위 내에서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 등의 정관이나 규약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 △장애인시설 고아원 등에 의연품을 제공하는 것 등은 허용된다.

불법행위 신고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3939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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