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파업유도 특검제/합의내용-전망]

  • 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여야 3당 총무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특검제법은 우여곡절의 협상과정을 반영하듯 법안 명칭 글자수가 무려 57자에 이른다. 정식 법안 명칭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의혹사건 및 신동아그룹 회장부인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동의에 관한 법률안’.

협상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은 수사기간이었다. 한나라당은 △준비기간 10일 △본수사 30일 △추가수사 30일 등 총 70일의 수사기간을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은 추가 수사기간을 20일로 해서 60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野주장 수용 70일간 수사▼

결국 특검제 도입이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의식해 여야는 한발씩 양보했다. 야당이 특별검사 임명방식에 대한 여당측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여당은 수사기간과 관련, 야당측안을 받아들였다.

수사기간이 이처럼 쟁점이 됐던 것은 여야의 내년 총선전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가능한 한 수사를 길게 끌고가서 내년 4월 총선 때 여당에 타격을 입힌다는 전략이었고 여당은 가능한 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두 사건이 총선에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與 총선의식 절차 서둘러▼

이런 속사정 때문에 여당은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20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이달말까지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워놓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수사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과 사직동팀의 자료제출 거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에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적법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의 수확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사직동팀 자료 주목▼

변협은 다음달 초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 추천이 들어오면 현직에서 퇴임한 지 18개월 이상된 고검장급 이상 변호사 중에서 사건당 2명씩 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다음달 20일경 이들 중 사건당 1명씩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검찰청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대상과 범위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은 옷사건과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사건 등 두 사건에 한정되며 특별검사는 중간에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파생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일단 수사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개 12월까지는 수사가 마무될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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