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委 사법개혁 1차시안]인신구속제도 개선

  • 입력 1999년 9월 7일 20시 00분


★인신구속제도 개선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토록 하고 있으나 시안은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하면서 체포영장 청구시한을 48시간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형 무기 장기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들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체포하는 관행이 크게 줄 전망이다.

★석방제도 개선

시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근거가 없는 석방제도 통합제도를 둬 현재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보석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을 통합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판사만이 할 수 있었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가 검사까지로 확대돼 앞으로는 수사를 맡은 검사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상 등을 참작, 보증금을 받고 석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피의자 인권 강화

시안은 수사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치 않는 것이 인권침해의 요인이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변호인측의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유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