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절충 또 실패…與, 단독국회 강행방침

  • 입력 1999년 9월 2일 19시 25분


여야는 2일 국회에서 3당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 제정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할 때 23일 임기가 끝나는 윤관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회담 직후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여당의 단독국회 강행불사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이에 앞서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국회 선출직 공직자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거듭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법과 특별검사제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는 대법원장 임기만료일 전까지 법 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다음달 20일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나머지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측은 또 ‘옷로비 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더이상 특검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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