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惡시비 교육개혁법안,결국 본회의 표결로

  • 입력 1999년 8월 11일 19시 33분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악(改惡) 시비’를 낳았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의결여부가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11일 당8역회의에서 두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되 찬반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교육위가 두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으나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려 본회의에서 소신에 따라 교차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의 쟁점은 대학에 일반교원이 참여해 조직 인사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할지 여부. 교육부는 당초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위의 법안심사소위가 9일 이를 삭제한 것.

소위는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도 사립대학 이사진의 3분의1 이상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뺐다.

그러자 교원단체 등은 “국회가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개혁의지를 훼손했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의 국민회의 설훈(薛勳)의원 등도 10일 전체회의에서 뒤늦게 “정부와 여당 입장이 무시됐다”면서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구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의원 등은 “여당의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된 소위 수정안을 다시 심의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국민회의 박범진(朴範珍)의원 등도 이에 동조, 교육위는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재수정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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