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지원요청]전직대통령에 매년 2억넘게 주는데…

  • 입력 1999년 8월 6일 19시 05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69년 제정된 뒤 세차례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최근 느닷없이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법의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권리행사인 셈이다.

현재 이 법에 따라 국가가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해야 할 예우는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으로 나뉜다.

월 535만원의 연금과 비서관 인건비 등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사무실과 차량 등은 경우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다. 행정자치부는 ‘선택사항’에 대해서도 차량운영비 사무실운영비 등의 명목을 붙여 월 505만원씩 지급하는 ‘성의’를 베풀고 있다. 그런데도 김전대통령이 사무실 제공을 추가 요구한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하다.

최규하(崔圭夏)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씨 등 역대 대통령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김전대통령에 대한 시선을 더욱 곱지 않게 하는 요인. 노전대통령이 퇴임 후 한때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얻으려한 적이 있지만 그건 ‘자비(自費)’ 충당 케이스였다.

현재 김영삼 최규하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2억4680만원 가량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다. 또 대통령 퇴임 후 7년까지 제공되는 청와대 경호(경호인력 15명 정도)와 종신토록 계속되는 경찰경비(경비인력 최소 10명)등에 들어가는 간접비용도 결코 적지 않다.한편 전두환 노태우씨 등의 경우는 12·12사태와 5·17쿠데타 등에 따른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돼 97년 4월부터 예우가 박탈됐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