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9 19:361999년 7월 29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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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대표들은 또 특별검사의 자료요청권을 보장하며 특검제 사건의 재판은 서울지법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법안 명칭과 형식 △특별검사 임명권자 및 해임요건 △특별검사의 활동시한 및 권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