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여야 1명씩 선임키로…자료요청권 보장 합의

  • 입력 1999년 7월 29일 19시 36분


여야는 2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과 ‘옷로비 의혹사건’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로 판 검사직에서 퇴직한지 1년6개월 이상 지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협상대표들은 또 특별검사의 자료요청권을 보장하며 특검제 사건의 재판은 서울지법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법안 명칭과 형식 △특별검사 임명권자 및 해임요건 △특별검사의 활동시한 및 권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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