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前부터 향우회등 금지…2與 정개특위 결정

  • 입력 1999년 6월 16일 23시 25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연혈연 등 연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일 90일전부터 후보자와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 향우회 종친회 등 연고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16일 8인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총선이나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는 사실상 전국에서 향우회조차 자유롭게 개최할 수 없게 되는 등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또 국회의원 재선거나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국회의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대규모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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