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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6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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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16일 8인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총선이나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는 사실상 전국에서 향우회조차 자유롭게 개최할 수 없게 되는 등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또 국회의원 재선거나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국회의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대규모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