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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1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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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개최된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의 화환수수 금지조항을 둘러싸고 국무위원들간에 이색적인 설전(舌戰)이 벌어졌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이 발표한 공직기강 쇄신방안 중 화환수수 금지조항에 대해 먼저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이 반론을 폈다. 화환수수를 못할 경우 큰 피해를 볼 화훼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김장관은 “꽃 재배농가도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 손숙(孫淑)환경부장관이 방송에서 이같은 얘기를 했다가 꽃 재배농가의 항의에 시달린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재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그러나 공직자 집에 화분이 몰려드는 것에 대해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간인들의 화분수수는 문제가 없으므로 (화훼업자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성훈장관이 다시 “그렇다면 ‘과장급이상’ 방식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직급을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조위금 대신 꽃으로 대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김성훈장관을 거들었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그러면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관행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손숙 장관은 “그래서는 안된다”며 “아예 받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논란 끝에 결국 화환수수 금지조항을 그대로 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한편 강기원(姜基遠)여성특위위원장은 “공직기강 쇄신방안에 공직자들이 낮에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넣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취중발언’을 의식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옛말에 사람은 술에 취하지 말고 먹히지 말라고 했지만 말썽부리는 사람은 (낮술금지)조항을 만들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간단히 논란을 매듭지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