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의 착각]공판서 『각종 루머는 거짓』주장

  • 입력 1999년 6월 3일 19시 13분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는 2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각종 루머가 많았지만 법적 확인절차를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날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 들어선 것은 오후 2시10분경. 변호인으로 나선 김광일(金光一)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지지자 40여명과 함께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3시간여에 걸친 법리공방 끝에 검찰은 “김씨가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대로 7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이어 김광일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홍인길 전 의원의 ‘깃털’발언 이후 한보사건의 ‘몸통’처럼 알려지는 바람에 김씨가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김씨가 온 국민과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만큼 이제는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재판이 끝나는대로 재산헌납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검찰측이 법정에서 왜 그런 말을 다시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는 이어 “97년 초 한보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결국 별건(別件)인 조세포탈로 구속된 것을 보아도 알겠지만 그동안 나를 둘러싼 각종 루머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확인절차를 통해 그같은 의혹이 사실 무근임이 드러나 대법원도 원심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지만 경위야 어찌됐든 나 때문에 30년 이상 피땀으로 탄생시킨 문민정부의 업적이 훼손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씨는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무죄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긴 뒤 93년 12월∼95년 12월 매월 5천만원씩 12억5천만원을 받아 쓴 것은 이권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