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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30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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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월 조직관리 권한이 각 부처에 위임된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모두 12건의 잘못된 사례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에 총 1백27개 과를 두도록 규정돼 있으나 1백29개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시행규칙에 없는 A과(12명)를 설치해 상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통부는 행정직 과장이 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정원배정표상 12명에게 과장직을 부여했고 일부 기관은 기술직을 임명하도록 규정된 보직에 기술직 또는 행정직을 두도록 해 행정직렬을 확대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