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 생사확인 40만원씩 지원키로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09분


앞으로 북에 있는 이산가족의 생사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은 통일부로부터 가구당 40만원을 경비로 지원받게 된다. 또 이산가족 1세대가 북한이나 제삼국에서 가족을 상봉한 경우에는 통일부의 심의를 거쳐 가구당 80만원씩이 경비로 지급된다.

통일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지침을 확정하고 이같은 지침을 올해 생사 확인자와 상봉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하기 위해 23일까지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비지급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및 문의 통일부 인도지원국 인도2과 02―720―2430)

통일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 중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군포로가족 등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 지급경비의 2배(생사 주소 확인 80만원, 상봉 1백6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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