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전략/정치]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

  • 입력 1998년 12월 6일 20시 33분


김대중(金大中)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와 대비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 정부하의 한국의 국가적 성격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에도 못미치는 ‘제한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교원노조의 허용과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개별노사관계의 개악,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대가로 한 것이다. 구속 수배 노동자의 수가 급증한 것도 노동자들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한 집권과정은 민주적이지만 일단 집권 후에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사유화되는 위임민주주의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사정은 김영삼(金泳三)정부와 마찬가지로 편파사정 표적사정의 한계를 갖고 있고 한국 정치에서 가장 낙후된 정당의 체계와 구조를 민주화하는 과제에도 큰 변화가 없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은 그만큼 장애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과제는 명백하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의 독립 제도화, 국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위임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키는 한편 주요당직이나 공직후보에 대한 예비선거제 도입 의무화 등 정당민주화를 실시하고 지역정당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민회의가 광역지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개악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당이 사당화된 상태에서 이를 실시할 경우 총재 등 지도부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고 유권자의 발언권은 더욱 약화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대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처럼 여야 모두 보수 수구연합이라는 이질적 연합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일종의 ‘헤쳐 모여’를 통해 진정한 보수세력(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민주계가 민주대연합을 구성, 개혁주체를 강화하고 정치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손호철<서강대교수·비교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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