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균(車泰均)국세청 재산세1과장은 “최근 들어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경기 의왕 과천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며 “건교부가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국세청도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지정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를 제외한 투기우려지역은 2백13개 읍면동에 달한다.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편성돼 있는 부동산투기대책반이 가동돼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에 나서게 된다.
또 투기대책반은 불법 탈법적인 알선행위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외지인 및 외지차량에 대한 동태파악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개인별 가구별 토지소유 및 변동상황과 거래현황을 파악하는 토지 및 토지거래 종합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지가 급등 등 투기거래가 현실화되면 전국 규모의 투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16일부터 전국 그린벨트에 대한 지가동향과 거래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이 참가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과 거래동향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규진·황재성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