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8 18:521998년 9월 1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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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예산실이 이날 내놓은 ‘98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드러났는데 자료집은 이들 중 일부는 귀순한 지 몇 십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 귀순자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경찰청이나 기무사로 하여금 신변을 보호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인 귀순자의 경우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2년간 전담경찰관이 지정돼 특별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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