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政資法 개정前 정치자금 처벌없다』

  • 입력 1998년 9월 18일 18시 4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8일 “사정이 필요없이 시간을 끌고 범위를 넓히는 일은 없도록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속해 사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춘천을 방문, 강원도청 업무보고 및 지역언론과의 회견에서 “부정부패가 있는 곳엔 민주주의도 경제발전도 없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확고한 결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작년 11월14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이전 허용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처벌해서도, 이름을 함부로 밝혀서도 안된다는 점을 (검찰에)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표적사정 시비와 관련해 “표적사정을 하느니 대통령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권력이 지금의 야당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대상자가 많은 것이라며 (지금 여당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나는 지난해 11월14일 이후엔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 내게 불법이 있다면 야당이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굵고 짧되 강하고 단호한’ 정치권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국세청 불법모금사건과 청구사건 경성사건 기아사건 등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만 마무리되면 정치권 사정이 일단락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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