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는 司正정국]비리혐의 의원소환, 연말에나 가능

  • 입력 1998년 9월 2일 19시 39분


한나라당의 제197회 임시국회 단독 소집으로 연말까지 검찰이 사정대상 국회의원을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4일부터 9일까지. 이어 10일부터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가 1백일 일정으로 자동 개회, 12월18일까지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이 기간 중 ‘회기중 불체포 특권’(헌법44조)을 누리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검찰 소환에 불응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되지만 의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비난하면서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이후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원내총무도 “한나라당이 그동안 이신행(李信行)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4차례나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니 이번에 또 소집했다”면서 흥분하기만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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