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원 불구속기소…TRS사업자선정 2천만원 수뢰혐의

  • 입력 1998년 7월 3일 19시 25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3일 공용주파수통신(TRS)사업자 선정과 관련, 서울TRS 이인혁회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의원을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김의원은 96년 5월 이회장이 “이석채(李錫采)정보통신부장관에게 청탁해 서울지역 TR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서울TRS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같은 해 7월 이회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의원은 검찰에서 “이회장에게 부탁은 받았지만 이전장관에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LG텔레콤 정장호(鄭壯晧)대표와 한솔PCS 조동만(趙東晩)부회장을 뇌물공여와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TRS사업과 관련해 정전차관 등 정통부 간부에게 2천8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TRS㈜ 이기승(李琪承)대표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TRS 청문심사위원을 지낸 박한규(朴漢奎)교수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남텔레콤㈜ 김주호(金柱皓)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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