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20여개로 확대…與, 국회제도 개선안 마련

  • 입력 1998년 6월 14일 18시 42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부터 시작되는 여야3당 수석부총무의 국회법 개정 협상을 앞두고 국회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양당은 15대 국회 후반기 부터 실시되는 복수상임위제에 대비, 상임위 정수를 현재의 16개에서 20∼24개로 늘릴 생각이다. 한 상임위에 소속된 2개 이상의 부처를 분리하는 안과 여기에 재경위나 건교위 등 소관 업무 범위가 넓은 위원회를 추가로 세분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당은 또 예결위를 현재처럼 한시적 상임위로 두자는 입장이나 자민련의 경우 이를 일반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상설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 의원이 2개 상임위를 맡아야 하는 만큼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도 현재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국정감사는 실시시기를 지금처럼 정기국회로 못박지 말고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상임위별로 아무때나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에 정부부처나 관련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실시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3당의 합의대로 실시하되 대상을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고위직에 한정하자는 입장. 그러나 야당은 여기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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