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경영주 不法 대거적발…형사고발-재산환수 방침

  • 입력 1998년 6월 4일 20시 30분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 기업의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지난달 13일경부터 사정당국과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각각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도가 심한 경우 구상권행사와 재산환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고통분담의 원칙을 지키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정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내사를 마무리짓고 국세청과 금감위로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고발이 있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사 대상은 △협조융자를 받고도 경영개선을 하지 않고 회사공금의 유용 및 재산은닉을 일삼은 기업과 기업주(대주주) △금융권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세금을 포탈한 기업 △정부의 지원을 받은 부실금융기관과 그 경영진 및 대주주 등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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