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정책위의장 『어음제도 2001년 폐지』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국민회의는 어음 발행요건을 궁극적으로는 수표 발행 수준으로 강화, 2001년 이후에는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일 “앞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음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오랜 상거래 관행인 어음제도가 폐지될 경우 무분별한 어음발행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도사태가 크게 줄어드는 등 거래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백년 동안 굳어져온 상관행을 바꿀 경우 신용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장은 또 어음제도 개선과 관련, “어음이 부도나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해당 기업을 적색거래자로 지정, 모든 은행이 자금회수를 하는 바람에 우량기업이 부도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좌거래를 계속 허용하는 문제를 개별 은행의 자체판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어음제도개선 정책기획단(위원장 정세균·丁世均)은 그동안 제한없이 발행이 허용되던 어음에 대해 기업의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한 ‘어음발행총액 한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어음거래를 위한 당좌개설 요건으로 △최근 3년간 최소 1년 이상 이익을 냈거나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내인 기업 등으로 한정했다.

국민회의는 7월경 정부측에서 어음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합동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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