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01 20:10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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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중 전과가 드러나 등록취소된 경우는 강씨가 처음이다.중앙선관위는 “강씨가 검찰의 전과 조회결과 92년 대선 당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낸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9일 후보등록 무효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