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선거법협상 시한…與 『느긋』 野 『조급』

  • 입력 1998년 4월 17일 19시 44분


통합선거법 개정 협상시한을 하루 앞둔 17일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급할 게 없다”며 비교적 느긋한 반면 한나라당은 협상타결을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였다.

여야의 이같은 입장차이는 선거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돌아올 정치적 이해득실과 무관하지 않다.

여권은 선거법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한나라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돼 손해볼 것이 없다며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은 이날 간부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미타결 쟁점이라고 주장하는 연합공천불가 명문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구청장의 임명제전환 등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역시 서두르지 않는 인상이다.

김대통령은 16일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의 주례보고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선거법 협상의 타결방편으로 조급하게 여야영수회담을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보다 다급해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

무엇보다 현행법대로 ‘6·4’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해놓은 최병렬(崔秉烈)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봉쇄돼 ‘수도권 사수’라는 선거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법개정에 실패할 경우 협상결렬의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이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의 백지화결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한나라당은 이날 조순(趙淳)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여강경투쟁을 선언했지만 선거법개정협상에 있어서는 여지를 두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된 내용을 먼저 처리하는 ‘분리처리’쪽으로 ‘U턴’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양기대·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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