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6·4지방선거」현행법 적용 가능성

  • 입력 1998년 4월 16일 06시 41분


여야가 15일까지도 통합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함에 따라 ‘6·4’지방선거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미합의 쟁점의 ‘일괄타결’을 위한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적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동안 협상에서 여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몇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양측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 협상 자체가 무위로 돌아갔다.

우선 여야가 광역의원을 9백72명에서 6백90명으로, 기초의원을 4천5백41명에서 3천4백30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고비용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

또한 모든 선거의 유급선거사무원수와 정당의 유급사무원수도 크게 줄였다.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시도지사선거의 방송광고, 모든 선거의 현수막 설치를 폐지하고 축의금 및 부의금 기부도 금지하되 1만5천원 이내의 경조품만 허용키로 했다.

대신 여야는 후보자 방송연설을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선거는 2회, 시도지사선거는 5회로 확대키로 합의해 후보가 자신을 알릴 기회를 넓혔다. 폐지키로 했던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를 존속시킨 것도 같은 취지.

이와 함께 여야는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 60일전으로 하되 경과규정을 둬 지금까지 사퇴하지 않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가능토록 했다.

현역 단체장이 임기중 사퇴후, 타선출직 선거에 입후보하는 문제는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금지쪽으로 결론이 났다. 논란을 벌여온 기초의원 정당공천 금지와 20세인 선거연령, 당원단합대회 당직자회의 당원교육 등에 대한 제한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향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3가지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전혀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정당의 연합공천 보장여부와 기초단체장 임명제도입 문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허용여부가 그것.

협상과정에서 여당측은 “연합공천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행대로 하자”고 한발 물러섰으나 야당은 “형사처벌은 않더라도 금지규정 만큼은 명문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연합공천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대승,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권의 계산과 연합공천을 막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2년뒤 16대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한나라당의 계산이 맞부닥친 결과였다.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도입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여야는 찬성과 반대로 대립했다.

〈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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