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선거법협상]연합공천 허용여부등 진통 예고

  • 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여야는 27일부터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개정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소관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를 소집해 4대4 동수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협상에 들어갈 계획.

이번 협상에서 여야간에 가장 이견폭이 큰 부분은 연합공천허용문제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허용문제. 이는 두 사안 모두 6월 지방선거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협상시한(내달 4일 국회처리)이 촉박한 점이 협상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공천문제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공천을 할 경우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다.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당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정당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DJP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합공천 보장을 명문화하자는 것이고 반대로 한나라당은 이를 극력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까지 DJP연대가 위력을 발휘할 경우 영남지역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허용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한나라당은 정당공천이 허용돼있는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여권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최대한 정당간의 대결로 몰아가야만 승산이 높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지역내의 인물대결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광역단체장 출마 의원들의 공직사퇴시한을 늦추는 문제는 대강 합의점을 찾은 상황이다. 현행 선거일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늦추되 이번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는 이미 현행법에 따른 공직사퇴시한(3월6일) 전에 의원직을 내놓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손학규(孫鶴圭) 김기재(金杞載), 자민련 한호선(韓灝鮮)전의원과의 형평성 시비를 피하자는 데 암묵적인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사퇴시한을 늦춰 이번부터 적용할 경우 여야 모두 출마희망자들을 교통정리하는 데 심각한 내홍을 겪을 것이 뻔하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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