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골프쳐도 된다…JP 『여가선용은 개인의 자유』

  • 입력 1998년 3월 11일 20시 11분


공무원들의 골프 금지가 해제됐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는 11일 정부 세종로청사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휴일에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 골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면서 “그러나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향응 성격이어서는 안되며 자기 분수에 맞게 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리서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TV를 통해 밝혔듯이 공무원의 골프에 대해서는 나와 생각이 같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골프 금지는 93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취임한 뒤 실시됐으며 김전대통령 집권기간 중 골프장 출입이 발각된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아왔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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