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대수술』…인수위,기본법 제정 추진

  • 입력 1998년 2월 11일 19시 51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총 5백52개에 이르는 정부산하기관 및 지원단체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위해 ‘정부산하 기관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무원칙한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성과의 정기공개의무와 인사원칙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시안을 20일까지 작성,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인수위는 기본법에 산하기관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설립과 기구개편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요건을 규정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정부산하기관을 기능과 목적별로 분류,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통폐합 △민간이양이 가능한 분야의 민영화 △모(母)회사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자회사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산하기관 조직의 신설 확대 자회사설립시 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행정쇄신위는 인수위에 대한 보고에서 정부산하기관 및 지원단체의 올해 예산규모는 정부예산의 두배 가량인 총 1백43조원이며 그중 정부지원액은 9조5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정부산하기관 및 지원단체 수는 통상산업부가 1백36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재정경제원 61개, 보건복지부 60개, 문화체육부 51개 등의 순이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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