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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이인구의원,벌금 80만원 선고
업데이트
2009-09-25 21:54
2009년 9월 25일 21시 54분
입력
1998-02-10 20:13
1998년 2월 10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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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이인구(李麟求·대전대덕)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전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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