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안팎]DJ에 국정주도권 「힘 실어주기」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2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실상 결재권자인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셈이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서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예산 및 인사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으로 가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마지막까지 논란의 대상이었다. 쟁점은 재정경제원에서 분리하는 예산처를 대통령직속으로 둘 경우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 예산처장이 국회에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예산권을 관할할 경우 예산편성 및 배정에 따른 직접적 부담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무직을 제외한 1∼3급 공무원의 승진심사와 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도 청와대 밑으로 들어갔다. 예산과 인사기능이 모두 청와대로 간 것은 김차기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국가적 비상시국을 맞아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도록 심의위측에 직간접적으로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및 인사기능의 청와대행은 자민련이 맡게될 총리실권한의 현상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정부조직개편안은 공동정부의 한 축인 자민련의 불만을 살 소지도 안고 있다. 대외통상기능의 이관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한판 승부는 일단 외무부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통산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로 통합하고 통산부는 산업부로 축소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는 통합돼 농림수산부로 개편되고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이 큰 김차기대통령의 의중을 반영,과학기술부로 승격될 전망이다. 또 내무부는 총무처와 합쳐져 ‘행정관리부’가 되고 공보처는 당초 예정대로 폐지돼 국정홍보기능은 총리실로, 방송관련 업무는 정보통신부로, 해외홍보기능은 문화부로 각각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무 1,2장관실이 폐지되고 보훈처 법제처 등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돼 총리실 산하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김차기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곧바로 법안 및 시행령 제정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심의위는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부처별 직제조정에도 착수할 예정이어서 각 부처 실(室)국(局)의 존폐여부도 도마에 오른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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