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퇴확대-특채축소 검토…정부개편대책 추진

  • 입력 1998년 1월 11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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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자리를 잃게 될 공무원들을 연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도개선 정년연장금지 특별채용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11일 “이같은 방안을 실시할 경우 강제면직과 같은 충격적인 조치 없이도 잉여인력을 수년간에 걸쳐 해소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인사제도운영 개선방안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현재 명예퇴직이 불가능한 1급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총무처는 또 현재 58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1∼3년씩 늘려 최장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한 정년연장제도를 잉여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보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지난해 기능직을 포함, 8천1백66명에 달했던 정부 각 부처의 특별채용 인원을 올해 크게 감축할 예정이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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