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동아일보에 여론조사결과 보도 자제 요청

  • 입력 1997년 12월 4일 17시 06분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4일 동아일보측에 공문을 보내 여론조사결과 공표와 관련,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이날짜 신문 1,6면에 지난 3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선거기간중 대선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달 26일 후보등록직전 각언론사가 조사보도한 지지도와 별다른 변화없이 1,2위가 선두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독자들에게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별 지지정도와 순위를 알 수 있게 공표한 것에 해당된다』며 『이는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로, 개정 선거법 1백8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개정 선거법 1백8조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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