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고소고발사건 처리]기소여부 大選前 판가름

  • 입력 1997년 11월 15일 20시 30분


정치권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설」관련 고소사건은 검찰이 이번주 초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부대변인에 대한 조사만 마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가 사실상 모두 끝나 일부에서는 기소여부가 곧 결정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기소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수사검사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연루돼 있는 「신당지원설」 등 몇건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혐의만 확인되면 일부 고소사건은 대선 이전에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14일 검찰 간부들과의 오찬석상에서 비방전을 「국가위기」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국가위기」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결과 혐의내용이 밝혀질 경우 대선정국에 관계없이 기소해 흑색선전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면서도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대선정국에서 정치인을 기소할 경우 정치판도에 미칠 파급효과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고소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외에도 필요한 참고인 조사 등을 해봐야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해 이번주에 기소여부가 결정나는 사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금까지의 정치인 관련 명예훼손사건 처리 선례들을 볼 때 이번에도 기소여부와 기소시기는 결국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