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사생활침해 논란…常委서 법안 기습처리

  • 입력 1997년 11월 15일 20시 29분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된 데 이어 17일 국회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이 확실해지자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 등에서는 「전자주민증에 수록할 개인 신상정보를 당초보다 대폭 축소,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내무부측 해명에 대해 「근거 법조항이 마련된 뒤 전자주민증에 담을 신상정보를 늘리는 것은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14일 통과시킨 이 법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운전면허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 주민등록 자료, 인감증명(개인이 원할 경우)을 넣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은 대선 전략상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 표결처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이 개정안은 17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민간단체 공동위원회」의 이대훈(李大勳)공동집행위원장은 『이같이 중요한 법안을 개정하면서 내무부의 수정법안에 대해 전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도 되는데 날치기하듯 기습처리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조용환(趙庸煥)변호사는 『주소지와 가족관계를 집적회로(IC)카드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특히 전자주민증이 일단 법제화하고 나면 수록되는 정보량을 늘리는 것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손바닥 뒤집듯 처리할 수 있다』고 폐해를 우려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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