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2일 전국 16개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를 열고 서울 마포구의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과 관련, 이달중 모든 시군구에 대해 자동차등록세 수납상황과 컴퓨터검색 프로그램을 일제점검토록 지시했다.
일제점검에서는 금융기관 차량등록대행자 공무원의 자동차등록세 횡령 또는 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등록대장을 기초로 금융기관에서 통보한 영수필통지서 수납일자 소인일자 세액 등을 정밀확인하게 된다.
내무부는 자치단체와 별도로 1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수원 권선구의 자동차등록세 납부상황을 표본조사한 뒤 횡령사실 등이 확인되면 모든 지방세의 수납 및 관리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내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공직자가 특정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전하고 정치행사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를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