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논란거리로 부각한 「DJP연합의 통합선거법 위반」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추진되는 각종 연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세를 몰아가던 DJP연대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듯한 분위기이며 「반(反)DJP연대」 역시 법위반이란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등 제정파의 행보가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DJP연대에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검찰내부에서 DJP연대가 통합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려 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순항하는 DJP연대에 암초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양당 관계자들은 그러나 위법 주장이 DJP연대나 앞으로 박태준(朴泰俊)의원까지 가세할 DJT연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반(反)DJP」연대가 성사되고 후보의 단일화 작업이 시작돼도 「DJP연대」와 똑같이 다른 후보를 사퇴시킨데 대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신한국당의 이회창(李會昌) 민주당의 조순(趙淳)총재와 이인제(李仁濟)전경기지사 간에 어떤 식으로든 연대가 이루어질 경우도 자리를 매개로 한 합의일 경우가 높은데 이때도 선거법위반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신한국당 국민신당(가칭) 통추 등에 흩어져 있는 반DJP세력을 자연스럽게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 DJP연대의 위법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똑같은 관점에서 이들도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DJP를 반대하는 측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밀실흥정」을 크게 문제삼고 있지만 대선 전의 다른 연대 역시 모종의 비밀합의가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