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김대중총재 15일 고발키로…차남 홍업씨는 제외

  • 입력 1997년 10월 15일 20시 30분


신한국당은 15일 검찰이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16일중 김총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총재는 신한국당측에 맞고발 등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정책대결 지향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의 정국수습 회동 추진 등의 방침을 밝혀 정국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대검에 대한 국감에 이어 17일 법무부 국감에서도 김총재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공세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비자금 문제를 둘러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간의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15일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와 당무회의에서 김총재에게 특가법상의 조세포탈죄와 뇌물수수죄를 적용, 변정일(邊精一)의원 등 국회 법사위소속 의원 8명의 명의로 고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당초 김총재와 함께 고발할 것을 검토했던 김총재의 차남 홍업(弘業)씨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총재는 이날 『나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서 김대통령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꼭 만나야 한다』며 대통령과의 단독회동을 거듭 제의했다. 김총재는 『김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공명하게 치르면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 지지를 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김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YS 책임론」을 제기, 비자금정국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영묵·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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