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J고발장 내용?]비자금 총규모 1천86억원

  • 입력 1997년 10월 15일 20시 30분


신한국당이 준비중인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에 대한 고발장에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폭로했던 비자금의혹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내 율사출신 의원들은 김총재의 혐의를 크게 뇌물수수와 조세포탈죄로 구분, 이에 맞춰 고발내용을 정리중이다. 우선 김총재의 비자금액수가 △친인척과 측근 40명의 명의로 관리한 4백15억원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씨가 관리해온 2백95억원 △제삼자를 통해 관리해온 3백76억원 등 모두 1천86억원에 이르며 이중 상당부분은 「뇌물」이라는 게 신한국당측 시각이다. 뇌물수수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에게는 사전수뢰죄 적용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김총재가 국회의원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한해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고발하고 나머지 시기에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포탈로 고발할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김총재 비자금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근거로 우선 10개 기업체로부터 건네졌다는 1백34억원을 든다. 이들 기업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지 뚜렷하게 확인된 것은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광범위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신한국당측 판단이다. 신한국당은 조세포탈죄 부분은 1천86억원의 대부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이 중 일부가 정치자금이 아니라 친인척들에 의해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조세포탈죄 적용을 주장한다. 또 구체적인 예로 92년에 2개 기업으로부터 입금된 20억원 중 14억5천만원을 친인척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자금추적결과를 고발장에 첨부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비자금을 총 6백90여개의 가 차명 예금계좌에 분산 은닉한 것은 물론 불법 실명전환했다는 점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총재의 「20억원+α」설과 관련, 추가로 6억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측이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던데 대해 무고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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